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 30만~300만원 과태료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성남시는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 당부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삼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이다.
성남시내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1525곳 시설물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63%다.
성남시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재발송, SMS 문자 발송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
# 성남시 체납액 안내문, 스마트폰 메시지로 본다
성남시는 다음 달 말부터 체납 통합 안내문을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편다.
체납자가 우편물로 받는 체납 안내문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빨리 확인하도록 해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25만명(90만건)의 896억원 체납액이 통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전화번호의 암호화 값을 연계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성남시가 기존에 내부행정망에 구축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시스템과 연동된다.
메시지로 안내문 전송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체납자는 “내 손 안” 스마트폰에서 신속 정확하게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연간 4500만원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이나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성장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로 된 체납 통합 안내문 우편 발송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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