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라정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네이처셀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주가가 폭락한 올해 3월 사이에 이상 거래 정황 등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패스트트랙 제도(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네이처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문성인)은 지난 13일 라정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실제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6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올해 3월 16일 사상최고가인 6만 220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3조 2926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3월 16일 반려됐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라정찬 대표는 ‘줄기세포 신화’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나온 뒤 줄기세포 연구자로서,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 ‘조인트스템’ ‘아스트로스템’ 등을 만들어 냈다. 이외에도 세계 최초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성 난청 환자 치료 성공, 자가 지방줄기세포로 정맥 내 투여를 통한 항노화 및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 인물이다.
또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업계의 두터운 신망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네이처셀 주가 하락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년 10월 기업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회사에 1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