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내 행락·야영·취사행위 및 낚시 등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속기간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경북도청
18일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76곳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안정적인 상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일제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도민들도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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