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남용, 정경유착 전형”…변호인 “사익 추구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부 심리로 20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며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 했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 최 씨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나중에 최 씨의 범죄가 명백하게 밝혀지자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하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해 “사적인 이익 추구는 없었다”며 변론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5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