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170명 대상 ‘성 인식 개선’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민선 7기 첫 교육
성남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간부 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교육’을 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다.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배진경 전문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주요 사례, 대처 요령,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김용미 성남시 가족여성과장은 “간부공무원은 직장 내 파급력이 크고, 솔선수범해야 하기에 첫 맞춤형 교육을 했다”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선 5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는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 성남시 25일부터 라돈 측정기 시민 대여
성남시는 오는 25일부터 ‘라돈 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편다.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국내산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외국산 라텍스에서도 검출돼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생활 속 라돈 수치를 직접 확인해 안전조치를 하게 하려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1200만원을 들여 라돈 간이 측정기 54개를 사들였다.
라돈 측정기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을 한 뒤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 가면 된다.
대여료는 1000원, 대여 기간은 2일이다.
성남시가 빌려주는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되는 기기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
기준치를 넘은 경우 환기 등을 하고 필요시 침대 생산 업체에 회수 요청 등을 하면 된다.
소비자 신고로 시작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6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성남지역에선 1006건의 라돈 침대 수거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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