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조정기 기자 =김해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해 513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42억원에 비해 7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된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 금액이 증가한 것과 비과세 감면자료 및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등 김해시가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깨끗한 시정 하나 된 김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국 김해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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