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반환까지 시청 앞 무기한 1인 시위...7일 세 번째 시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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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7일에도 어김없이 펼친다.
오 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1인 시위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장의 부군수 임명권 행사는 폭염보다 더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세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될 7일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7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하고,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또한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은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 이에 맞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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