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부품결함보고제도’ 도입해 리콜제도 강화해야
2일 오전 강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 중 아직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총 25대다. 이 중 10대는 애당초 환경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리콜 대상인 나머지 15대 중 2대만이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중 리콜을 하지 않은 차량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EGR 가동을 높인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동일한 EGR을 장착한 국내 경유차량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태문에 EGR 불법조작, 전기 배선, 연료계통 부품 결함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년 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문제를 은폐하고 늑장조치한 BMW사와 함께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은 동일 제작년도, 동일 차종, 동일부품의 보증수리 실적이 50건 및 4%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부품결함보고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하여 리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