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때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과를 시·군을 통해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안내한다.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다음달 17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21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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