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자원순환센터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 3988t(6.9%)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수원시는 배출량 감축으로 할당량(46만 326t)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2388t을 보유하게 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의 2015~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만 7938t으로 기준배출량(49만 1926t)보다 3만 3988t 적었다.
수원시는 2015년 기준량 대비 1만 229t을 감축했고, 2016년 9401t, 2017년 1만 4358t을 감축했다. 지난 3년간 감축량에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받지 못한 신·증설 시설의 배출량 4165t과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2388t을 더하면 총 4만 541t에 달하는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현재 온실가스 거래가(1톤당 2만 2000원)를 적용하면 약 9억 원의 예산을 절약한 셈이다.
수원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에 배출권 6만 64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여유분을 보유하게 됐다.
2017년 기준 수원시 인구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 기준연도인 2011년보다 12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수원시는 인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폐기물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5~2017년 소각 쓰레기는 3만 9205t, 음식물쓰레기는 2174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수원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감축 전략을 수립했다. ▲동별 쓰레기 감량 목표 관리제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폐목재·폐비닐 고형연료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개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원시 생활 쓰레기 배출량(38만 8681t)은 예상배출량(43만 7588t) 대비 평균 11.2% 감소했고, 재활용·음식물 자원화 처리량은 2014년 7만 4006t에서 2017년 11만 1522t으로 50.7% 늘어났다.
2016년에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증설했다. 음식물 사료화 비율은 2014년 73.5%에서 2017년 86.3%로 증가했다. 폐비닐·폐목재·음식물 등 자원 재활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반입량은 2014년 17만 4944t에서 2017년 15만 7466t으로 10% 감소했다.
2차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10월경 최종 확정된다. 수원시는 할당량이 확정되면 배출량을 예측해 ‘배출권 운영 시나리오’를 만들고, 운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계획 기간에는 일부 시설의 배출량 산정계수가 변경돼 총배출량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계획 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감축 부담이 발생해 2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폐기물 감량·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지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측정기기·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해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성기복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는 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룬 결과”라며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자원절약을 실천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차 계획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46개 지자체가 할당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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