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청년기본조례 간담회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3일 청춘다락에서 청년단체 회원 20명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기본조례란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에서 제정해 운영 중이며, 동구 또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단체 회원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경제지원 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나영 동구의장은 “청년기본조례와 관련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형식적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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