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대학 역량강화대학 22개교, 재정지원대학Ⅰ2개교 불명예
이같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교육부는 2019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 유형Ⅱ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유형Ⅰ는 일부 지원이 제한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일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등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07교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은 평가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재정지원 등을 조건 없이 이전처럼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전국적으로 66개교가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권(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인천권(경인여대), 경기권(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학들 22개교가 선정돼 정원감축권고를 받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경기도 안성의 두원공과대학교와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가 포함됐다. 이들은 정원감축권고는 물론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경기도 화성의 신경대학교와 파주의 웅지세무대학교가 포함됐다. 이들은 정권감축권고,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면 제한돼 이달 말 진단이 확정되면 사실상 신입생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돼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2015.8.~2018.8.)에 발생해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한편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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