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사학의 무분별한 친인척 채용…정부가 공정·투명하게 감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사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4일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 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 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 동래학원, 경남 경일학원, 충남 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진성학원, 경북 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 구암학원, 서울 송산학원, 충남 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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