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내달 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과 5개 구 단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시행하며 ▲의료기기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시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떴다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녹취 등 거짓·과대광고 및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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