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해 지난 8월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갑질 행위와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행동강령은 ▲직권남용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 등 9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과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인사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거래 행위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인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계에 남아있는 갑질 행위 등 부패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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