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건축허가 지연이 상생이냐” 입점 촉구…박원순 시장 “협의 먼저”
상암DMC복합쇼핑몰 부지는 서울시가 2011년 6월 상암DMC단지 3개 부지 6245평을 대형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2013년 4월 롯데에 1971억 7400만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5년 7월 지역상인과 롯데쇼핑 간 상생협의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TF팀을 구성한 이후 제자리걸음 중인 상태다.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커져가자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3일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금쯤은 완공되어 마포, 은평, 서대문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망원시장과의 상생협의를 빌미로 5년여 간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건축허가를 지연시켜 사업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협의 대상자 기준은 1㎞ 이내인데 2㎞를 벗어난 망원시장상인회가 다른 비대위를 대표해 영향평가 대상 이해당사자로 상생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가 지하통합개발을 하지 않고 3개 부지 중 1개 부지 건물을 비판매시설로 추진하고 2개 부지는 합필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준의 판매시설다운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합필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양보한 수정안을 당연히 받아들여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김 의원의 주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번듯한 쇼핑몰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다”며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시행령)에도 3㎞까지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안하겠다든지 절대 안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소수자, 우리의 이웃, 말하자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영향이 덜 가도록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 측에서 아직 DMC롯데복합쇼핑몰의 수정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적인 계획이 나오면 김 의원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권역별 대형 판매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은 각 10곳으로 타 권역에 비해 많은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해 있지만 서북권은 백화점 3곳과 쇼핑몰 1곳 등 총 4곳으로 타 권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