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행정제재에도 불법광고물 여전… 조합장 수상 현수막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양평농협 본점 불법 광고물 중 벽면에 걸린 조합장 수상 현수막.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지역의 대표 농협인 양평농협(조합장 한현수)이 하나로마트에 이어 본점은 물론 경제사업장 등에도 불법 광고물을 무더기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양평군은 밤낮없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평농협은 이미 하나로마트 불법광고물로 인해 양평군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따라서 양평농협측은 본점 등의 광고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따라 양평농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공공기업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르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한다. 특히 광고 현수막은 군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또한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양평농협 본점 건물은 창고 등을 포함해도 1451.9m²여서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고를 해도 군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벽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양평농협이 하나로마트와 본점, 경제사업장 등에 대형 지주간판을 비롯해 벽면 현수막 등 군청에 신고가 안 된 불법 광고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없는 문화운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에 이어 본점 건물 등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9월 19일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계고장을 보냈다면서 “양평농협에 불법 광고물 게시 금지 협조를 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이행명령을 받은 양평농협 하나로마트.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다는 지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하나로마트 불법광고물 여전... 조합장 수상 현수막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하지만 군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양평농협 하나로마트가 옥상 대형간판 등을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철거한 게시대와 대형 지주간판 외에도 불법광고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본점 건물 외벽에 내건 ‘카드마케팅 BEST CEO 수상’ 현수막과 ‘손해보험 TOP CEO 수상’ 현수막이 조합장 개인이 수상한 상인만큼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2014년 6월 11일 신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35조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돼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된다.
FTA 타결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촌에 힘을 보탤 사람인지, 1억원이 넘는 연봉과 조합장이 누리는 큰 권한만 노리는 사람인지, 동시선거를 앞둔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하나로마트에 이어 본점 맞은편에 위치한 경제사업장에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공공기업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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