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대구시 수성구 한 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들킨 A씨는 도주했으나 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일용직으로 전전하던 A씨가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