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청년들이 취업을 상담하기 위해 제주시 삼도동 중앙성당 후문에 모여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내전을 피해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0명이다. 이 중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게 체류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동안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 외 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에 알려야 한다.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