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 부군수 “지역업체의 배려 차원에서 검토 지시” 해명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군 부군수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군수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달성군 부군수에 대한 강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일요신문 DB)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달성군은 건립 중에 있는 제2노인복지관과 보건소 건물에 7억8000만원 규모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양 건물은 모두 설계가 끝난 상태로 정해진 업체의 장비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 2월 달성군 부군수는 양 건물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해 기존의 업체가 아닌 특정 업체의 장비를 쓰도록 지시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달성군 부군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군수는 “특정 업체는 달성군 지역 소재 업체이자 대구시가 지정한 스타기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전달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향후에라도 (이같은 사안이 발생 시) 지역 업체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한 부분이며 결코 단정적인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2일 동안 철저한 감사를 받은 상태”라면서 “(제보에 대해) 다분히 투서적인 내용이 강하다. 앞으로도 이같이 일방적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부군수의 해명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부군수의 지위에 따른 권한과 영향력, 위계적인 공직사회의 문화와 풍토 등과 더불어 부군수가 담당 공무원에게 시의원의 청탁과 특정업체를 거론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이자,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부정정탁행위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성실 근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이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성실 근무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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