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과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이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 폐지는 가구 소득이나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부담을 완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이 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을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소득제한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소득 8분위 이하(총 1~10분위)인 대학생만 학자금 이자지원이 가능했다.
또 대학생만 지원 가능했던 자격요건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수혜인원은 연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5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8억4000만 원에서 9억9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5주간 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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