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저 월 4만원에서 최대 3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경북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올해 8월말 기준 2만700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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