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이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