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명 중 9명 “청탁·향응·선물제공 부적절하다”
소속 공직자 966명과 학부모 1597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를 보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조사에서는 96%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고, 93%가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90%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87%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청탁·향응·선물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공직자는 학부모·교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64%), 학생-학부모로부터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63%), 부정청탁 관행 근절(49%) 등이며, 학부모는 학교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79%), 선물·식사 접대 감소(50%), 인맥을 통한 청탁 감소(29%),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28%)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목적이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공직자와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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