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도내 42명의 민간 보조인력 채용, 기존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수급가능 대상가구를 대상, 안내문을 발송해 수급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 및 행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 이·통장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주거급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자가 판단할 수 있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급여 기능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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