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1일 고시 시행 돌입
[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시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관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시가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지난 1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방침들을 통합해 규칙처럼 공표함으로써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점검‧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2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이며 2단계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사후 품질검수이다.
용인시는 이에 더해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및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서 이들 5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감리보고제 시행 안내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입주예정자에게 분기별로 주요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설명하고 입주예정자의 질의에 답변토록 했다.
품질검수와 관련해 시는 사전에 위촉한 20명의 품질검수위원 중 6명이내의 전문가로 각 공동주택별 검수단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월초까지 시공,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품질검수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교차점검과 관련해선 관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이나 총괄감리원 등 현장기술자 6~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른 건설현장의 세대별 마감상태나 공용부분 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은 사용검사예정일 1개월 전 용인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는데,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공용부분, 조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입주 후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시공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하자관리조직을 운영해 입주초기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가 이처럼 아파트 품질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그 동안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 사이의 품질 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품질관리 운영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건설업체들이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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