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일만 석방...내주 비대위 해체, 중국 등 국내외 현안 처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234일만에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곧바로 일본행 등 그룹 경영정상화에 착수한다.
[일요신문]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만에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산적한 국내외 현안 등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일본으로 향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으나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뇌물공여액인 70억 원도 추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한 점, 불응했을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신 회장의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 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포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롯데그룹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4일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르면 6~7일 일본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그룹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일본롯데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체하고 중국 롯데 문제 등 국내외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 관련 업무를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한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석방에 경제계 등 기업활동 위축 고려 및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재벌총수들의 판결이 ‘유전무죄’식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둔 2주 전부터 법조계와 업계에서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점도 비난을 부추겼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