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의회 관련 법령해석 등 자문 역할 수행
[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일 의회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사진)’을 열고 김예림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향 소속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맞게 된다.
윤미근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번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장을 받은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의왕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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