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lduo;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농약과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8.4%였으나 2015년에 21.6%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26.5%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38.6%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구멍난 안정성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돼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돼 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됐지만 해당 총각무들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돼 단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또 올 4월에는 서울 강서구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이 검출됐지만, 이 총각무들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농산물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조사해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중 42.7%인 149건이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할 수 없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농식품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의 취나물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경지는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로서 올 7월 생산된 취나물에서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0.3ppm의 약 4배가 넘는 1.3ppm 검출됐는데 같은 장소에서 생산된 부추(103㎏), 가지(525㎏), 상추(16㎏), 호박(340㎏), 옥수수 5포대, 오가피 등이 출하정지됐다.
문제는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된 취나물과 오가피가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은 쌀과 같이 1년 한번 수확하는 일시수확 작물과 취나물과 같이 1년에 여러 번 수확하는 계속수확작물이 있는데, 농식품부는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계속수확 작물 중 중금속 안전성 검사 이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된 경우는 추적조사나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돼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49건 중 17건, 7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어서 시중유통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계속수확작물의 경우 중금속 잔류조사 직전에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 “농식품부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라면 최소한 검사 직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농산물의 식중독균 조사 결과 총 4305건 중 13.9%인 60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식중독 균 중에는 설사나 구토증세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전체 검출 식중독균 중 87.8%인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균이 7.2%인 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식중독균의 검출보다도 농산물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아무리 독성이 강하고 많은 양이 검출돼도 현재는 해당 농산물을 출하정지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은 농산물을 조리하는 과정이나 세척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경우는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 표면에 잘 부착돼 세척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상추나 케일과 같이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국민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트에서 가공 포장돼 판매되는 샐러드용 야채 등의 세척과정 없이도 섭취가능한 식품의 경우는 ‘신선편의식품’이라 해 식중독균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신선편의식품의 기준을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농산물의 식중독균 검출 결과에 적용해 보면 지난해 케일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인 1000cfu(1g당 미생물의 숫자)의 650배의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심지어 2015년 상추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 대비 1만6500배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 함유된 ‘로메인 상추’를 섭취해 5명이 사망하고, 35개주에서 197명이 감염돼 89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식중독균도 그 독성과 특성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