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소송 최종 승소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로 승소했다.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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