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매년 법 위반 반복,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아닌지 살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 1500만 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 원), SK(9억 8500만 원), 롯데(7억 9200만 원), 두산(5억 6400만 원), 부영(4억 5200만 원), 동부(3억 500만 원), 대우건설(1억 2600만 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