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포장… 이권 챙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지 3개월 만에 다시 팀장직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복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근 의원(사진=일요신문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이 불법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4월께 공사 직원 3명은 소음협회 창립과 관련, 인사관리실에 비영리법인 임원직 겸업 신청을 했고, 공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영리활동 금지와 직무상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이들의 비위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소음협회’는 군공항 용역 및 자문(3건, 3630만원), 공사 발주용역 자문 및 하도급(3건, 1억1050만원), 국토교통부 용역(2건, 6999만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소음협회는 한 업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협회를 소음장비 업체의 부속 사업체처럼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B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을 수주 후 울산,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의 자문용역을 책정된 자문비보다 500만원씩 많이 지급했으며, 이 자문비를 소음협회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일부를 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이 업체 C대표의 개인카드대금 처리와 현금을 인출, C대표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의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직원 A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 A씨는 소음협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변경했고, 용역 사업 수행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해 A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고도 했다.
A씨와 함께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공사 또 다른 직원 2명은 협회 등기이사로 활동하며, 소음협회가 공사에서 발주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직원 B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공사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B씨를 재처분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공사는 직원 처분을 단호하게해 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하나,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즉시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에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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