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경기도는 “채용 결격사유 없다”
경기도청 전경. 박은숙 기자
곽 기획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곽 기획관은 이재명 도지사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임종석 실장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곽 기획관을 경기도 홍보기획관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여권 유력인사의 측근들을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곽 기획관은 이 지사가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곽 기획관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 씩 총 1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임종석 의원실 선임 보좌관이었던 곽 기획관은 받은 돈을 의원실 인턴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신삼길 회장도 임 실장이 자신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은 임 실장이 자신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 실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용인하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은 돈 대부분이 임 실장 정치활동 지원비로 사용됐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법원은 곽 기획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 실장이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 기획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3만 원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사를 홍보기획관으로 채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 측은 “내부 인사심의위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곽 기획관은 지난 2014년 형이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곽 기획관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된 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임 실장과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