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시장독과점·자사 앱 선탑재 강요 의혹 재조사…김상조 위원장 “조만간 조사결과 나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박은숙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ICT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애플을 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정보독점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불공정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 글로벌 기업은 구글이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구글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적됐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플레이가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유통망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원스토어’ 등이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콘텐츠 매출은 4조 8810억 원으로 국내 총 매출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1조 9737억 원으로 24.5%, 네이버 원스토어는 9347억 원으로 11.6%다. 구글플레이가 국내 앱마켓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측은 “어느 앱스토어에 론칭할지는 개발자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개발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구글플레이상의 모든 앱은 타사 앱마켓 출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추천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1년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강요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탑재했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건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조명되자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관련해 앱 선탑재 강요와 구글플레이 독점 의혹 이외에도 다수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오랜 기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공정위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U는 지난 7월 구글의 앱 선탑재 강요 행위에 대해 43억 4000만 유로(5조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럽과 국내의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구글은 EU의 검색시장 90%를 차지하지만 국내에는 네이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IT법학연구소 김진욱 부소장은 “어플 독점을 위해 앱 개발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특히 앱 선탑재 건의 경우 불공정행위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 및 배터리 사용을 야기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엄단의 뜻을 밝혔지만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대안이 없는 탓에 공정위의 처벌을 받더라도 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이통사 갑질’ 의혹 애플, 공정위와 기싸움?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통사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들에 아이폰 광고 및 홍보비,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애플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홍보를 위한 행사비와 이통사 대리점 내 진열대 홍보 등의 비용을 국내 이통 3사에 전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따른 TV 광고 비용을 모두 이통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 6월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4월께 애플코리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담긴 심사보고서 내용을 발송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상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애플은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서 언제 제재 수위가 결정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