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재해저감 대책 검토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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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10월 25일 개정·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와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등이 있었다.
이에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세분화하고 기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시행한다.
우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5000~5만㎡ 규모의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재해영향성 검토’는 개발면적 5000㎡ 이상, 2k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입지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된다.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5만㎡ 이상 및 15km 이상 개발면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 단계에선 정량적 평가와 지진위험성 검토 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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