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이력을 적어 놓은 혐의와 함께 홍보물 10만부를 제작·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2개월 간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 분석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홍보물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도 특정정당 이력을 써놓았던 점을 고려하면 강 교육감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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