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받을 예정
지난 2017년 6월 장시호 씨의 첫번째 석방 모습. 사진 박정훈 기자.
장 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 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장 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장 씨는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 씨는 한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출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수시로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장 씨의 공로를 높이 사 1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특검에 도움을 줬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구형보다 1년 높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최종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장 씨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