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기업사냥꾼과 협력집단에 강력한 처벌과 예방적 감사활동 촉구”
서울 중구 퇴계로 삼부토건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삼부토건노조, 삼부토건 우리사주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사회연대포럼은 기업사냥꾼과 그 협력집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금융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예방적 감시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각종 공사에 참여했던 삼부토건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디에스티로봇에 의해 인수됐다. 그러나 디에스티로봇의 회장으로 주장하는 김진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검찰과 금감원에 고발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우진이 우진인베스트PEF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진은 우진인베스트PEF의 재무적투자자(LP)이고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제이씨파트너스로 되어 있어 GP가 아닌 우진이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DST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당시 컨소시엄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스톤파트너스와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씨파트너스는 사명을 바꾼 사실상 동일한 회사다. DST로봇의 배후의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우진을 이용하여 삼부토건 인수를 시도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기업사냥꾼들의 이런 행태는 기업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