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 총력
의왕시 전경
[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올해 연말까지를‘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월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이월된 체납액 79억원 중 45%이상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먼저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이어 일제정리기간동안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통해 주 1회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단속,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 협의 여부 등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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