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2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의 동거녀 B 씨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댓글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B 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줬다는 C기자는 꽃뱀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에 적었다.
A 씨는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인 사이로, 재벌가 부인들의 친목단체 회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게시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ID) 50여 건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대부분 주부 등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최 회장과 동거녀를 상대로 사과의 뜻을 밝혀 최 회장이 일부 고소를 취하했지만 악플 정도가 심한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에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악성댓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2015년 한 언론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고 노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뒤 정식 소송을 냈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 7월 6일 열렸으며 당사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