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한국소비자원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CMIT, MIT가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소 1.8배에서 최대 39배 초과한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는 사람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기도 자극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CMIT와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은 표시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 제품이 품명, 종류, 모델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2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일반 표시사항과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