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차례 위반한 점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같은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던 권 시장은 이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현직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을까 걱정”이라면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5월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자신과 해당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점을 들어 90만원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치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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