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매년 19세와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세 이상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부산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인 2019년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일자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취소·변경을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접수할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주소로 전송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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