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PLS 대비… 주요 특화작물 농약 안전사용 안내
PLS는 등록된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미등록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PLS대응 주요작물 농약안전 사용서
2일 농기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반드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농약이라 할지라도 안전사용방법을 숙지해야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유통에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약안전사용 책자는 포도, 마늘, 고추 등 6종의 주요 특화작물에 등록돼 있는 약제들을 작용기작별로 정리해 농업인들이 알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발생시기와 방제방법 등을 함께 수록해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록돼 있는 작용기작별 농약을 잘 활용하면 약제 저항성 없이 병해충도 효과적으로 방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농기원은 기대하고 있다.
농기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책자를 배포해 홍보 및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은 작물에 농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등록시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곽영호 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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