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관련 조례제정, 시군 합동순회상담 등 실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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