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aT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식품수출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수출·식품시설현대화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거나, 사업 준비 중으로서 2019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이며,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2019년에는 창업‧중소 농식품기업을 위해 창업 5년 이내 Start-Up기업 및 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을 도입하는 등 농식품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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