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명 정규직 채용, 정년 경과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
수원시는 1월 1일 자로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정년(60세)을 경과한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보다 평균 25%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도 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됐다.
수원시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수원시 사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체 파견·용역근로자 825명 중 4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한 바 있다. 411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보전, 업무특성(전문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로 정년은 현 정규직과 같은 60세로 정했다.
전환대상자 중 시설물 청소·경비직종 등 ‘고령자친화사업’ 근로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65세 이상자는 전환 완료 후 연령에 따라 1년~2년간 촉탁 계약 근로 형태로 고용을 보장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사측 대표단, 근로자대표단, 이해관계 근로자, 외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5차례 정기회의, 10여 차례 근로자 대표와 실무회의를 열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법, 전환 시기,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행정수요는 광역시급이지만 조직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여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 실현으로 행정 수요(인구수)에 맞게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들에게는 그동안의 설움과 아픔을 꿋꿋하게 견뎌낸 보람이 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수원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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