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단속…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의 홍보 포스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165㎡(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생선, 정육, 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안내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키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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