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는 기본...폐기물 수준 순환골재 사용
부영주택이 사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방사시켰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배후기반시설인 두동지구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각종 폐기물 관리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신도시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은 실수요자 중심 물류복합도시 조성 및 주거단지 개발로 부산신항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두동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한다. 대지면적 1,680천㎡, 사업비 4,242억원을 들여 2019년 6월까지 인구 22,421명이 주거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항의 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할 두동지구 신도시 조성은 부산신항에 근무할 종사자의 안정된 주거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곳이기에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한다.
또한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를 시공하는 ㈜부영주택이 건설시방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웅동지구 공사현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바람에 비산먼지 억제가 무방비 상태이다.
특히 두동지구는 안평교차로를 기점으로 주변에는 마천일반산업단지와 웅동1동, 내곡마을 그리고 의곡마을이 주변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두동지구의 환경관리 실태는 실로 참혹했다. 먼저 부지 조성중 발생한 폐기물이 3곳에 모여 있으나, 폐기물 처리규정에서 말하는 비산먼지 억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공사장 내 폐기물 보관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임시야적장 표시판 및 모두 분리 보관해야 한다. 임시야적장 표시판은 1개소만 설치했다.
관할구청은 웅동지구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내에서 차량이 외부로 출차시 필수적으로 세륜 후 공사장에서 묻은 흙과 물이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세륜기는 한 곳에만 설치돼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순환골재로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물질이 섞여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물을 보도에 사용한 대목이다. 순환골재는 유기화합물이 1%이하가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순환골재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부영주택이 사용한 순환골재는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기에 폐기물로 봐야 한다.
나무토막 등이 섞일 경우에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나무가 썩어 공기층이 발생하면 꺼짐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건설시방서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골재보다 저렴한 순환골재는 도로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주택용지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사용했다. 건설단가를 아끼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두동지구 인근 주민 A 씨는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안락한 생활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국민의 보금자리가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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