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피해자 총 147명으로부터 모두 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물품은 거래하기 전에 거래자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사이버캅’ 경찰청 사기 예방앱을 통해 신고이력을 조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